“국방의무가 선택이냐…군복무자만 박탈감”
“국방의무가 선택이냐…군복무자만 박탈감”
  • 석지윤
  • 승인 2018.11.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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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들끓는 비판 여론
“청춘 바쳐 나라 지킨 사람
비양심으로 만드는 행위
악용하는 사람 늘까 걱정”
“대체복무 기간 대폭 확대
힘든 곳에서 근무 시켜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무죄판결 이후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관련기사 참고)

특히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했다. 또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누가 받아들일 것이냐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대 4(유죄) 의견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대 의견을 스스럼없이 드러냈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들을 둔 김모(여·45·달서구 본리동)씨는 “종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닌 본인이 후천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이라며 “이 판결은 입대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도 판결에 의문을 표했다. 2011년 전역한 직장인 김모(29·달서구 두류동)씨는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자신의 청춘을 희생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비양심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행위”라며 “양심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라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판결을 들은 입대 예정자들은 허탈한 모습이었다. 내년 입대를 앞둔 박모(20·달서구 성당동)씨는 “나도 종교가 있고 양심이 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간다”며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상대적 박탈감을느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대체복무제 연장기간을 늘리거나 힘든 곳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아들을 군에 보낸 이모(53·동구 신암동)씨는 “어떤 이유에서든 현역을 가지 않으면 대체복무제 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힘든곳에서 근무를 시켜야 한다”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경북대 사회학과 이동진 교수는 “대법원 측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대체 복무를 통해 군대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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