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3형사단독 최종선판사는 한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태국인 근로자 A(28)씨 등 7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지법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대구시 북구 팔달로 모 건물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다른 태국인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이다.
피고인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관광비자로 한국으로 들어와 불법체류하면서 공장근로자나 마사지사로 일해왔다. 최판사는 “마약범죄는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지법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대구시 북구 팔달로 모 건물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다른 태국인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이다.
피고인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관광비자로 한국으로 들어와 불법체류하면서 공장근로자나 마사지사로 일해왔다. 최판사는 “마약범죄는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