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경연 임시직원 문제 실태조사해야”
경실련 “대경연 임시직원 문제 실태조사해야”
  • 장성환
  • 승인 2018.11.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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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와 경북도를 상대로 대구경북연구원의 ‘임시직원’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 경실련)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연구원은 3개의 직원 채용 규정이 있는데 이중 ‘직원 채용 규칙’은 정규직 직원에게만 해당되고 ‘객원 및 연봉 계약직 연구원 임용 규칙’과 ‘임시직원 임용규칙’은 비정규직 직원에게만 해당돼 채용규칙에 ‘계급’을 부여하고 있다”며 “또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연구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상근 임원 및 직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 근로계약 1년 미만의 ‘임시직원’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임시직원임용규칙’ 산정기준에 따르면 임시직원의 보수는 1년 상근 기준(주 5일 기준) 1천만 원 이상(행정조원)·4천만 원 이하(연구원)이고, 연구원이 수탁과제를 중복 수행할 경우 별도의 지급 기준에 따라 해당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복리후생급여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 이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규정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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