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받은 영남대병원(병원장 윤성수)이 지난 10월 30일 전국 최초로 연명의료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협약을 맺은 독립시설형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인 ‘사랑나무의원’은, 심의·상담 등 연명의료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영남대병원 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서만 가능도록 규정하면서, 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의료기관들이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맺으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의료기관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중단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남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한 바 있다.
영남대병원 정진홍 연명의료윤리위원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이 전국 8개 공용윤리위원회의 위탁 협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임종기를 맞이한 모든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대병원 연명의료윤리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 12명과 법률·종교계 외부 자문가 2명, 연명의료 실무자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광재기자 conte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