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깰 때, 적립기간 길수록 이자 더 준다
예적금 깰 때, 적립기간 길수록 이자 더 준다
  • 강선일
  • 승인 2018.11.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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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중도해지 이자율 변경
가입기간 비례 금리불이익 줄여
DGB대구은행은 예·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에게 기본이자율의 최대 80%까지 반영하는 변경된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예·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할 경우 약정이율의 일부로 제공하는 이자율인 중도해지 이자율과 관련해 기존에는 예·적금 가입후 경과일을 따져 이자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경과비율)를 고려해 산정한다.

가령 1년만기 예금에 가입한 A고객이 만기 1개월을 앞둔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할 경우와 3년만기 예금에 가입한 B고객이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약정 이자율의 40%에 해당하는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A고객은 경과비율이 80%를 넘어 기본이자율의 80%가 지급되고, B고객은 경과비율이 20%이상~40% 미만으로 기본이자율의 20%만 받는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DGB대구은행은 변경 예·적금 중도해지 이자율로 기본이자율×경과비율 △20%미만은 10% △20% 이상∼40% 미만은 20% △40% 이상∼60% 미만은 40% △60% 이상∼80% 미만은 60% △80% 이상∼100% 미만은 80% △3년 이상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가 이번 제도개편의 핵심”이라며 “만기일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높이고, 경과비율 적용으로 합리적 중도해지 이자율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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