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 홍하은
  • 승인 2018.11.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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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 기업까지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취약계층 노동자만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지원대상 확대는 7월분 지원금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에 대해서만 30인 이상 고용사업주까지 지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재직 중 신청하지 못한 퇴사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휴ㆍ폐업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 전자문서시스템(EDI), 고용보험 EDI,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퇴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업무를 대행해 준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가 가능하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

이명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으로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돼 더 많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어려움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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