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대구노동청장 구속영장 기각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구속영장 기각
  • 장성환
  • 승인 2018.11.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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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불법파견 은폐 의혹 관련
법원 “위법 조치 단정 어려워”
민노총 “사법부 실망스러워
직위 해제 때까지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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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6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하자 반발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심리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며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그밖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사건에서 근로자파견 관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권 청장 등이 지난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인정으로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었다며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를 열면서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했고 담당자들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결론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 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6일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하고 긴급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사법부가 노동문제, 특히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너무 관대한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아직 기소 여부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동시에 권 청장이 직무 배제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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