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기초의원 고발
선거비용 초과 기초의원 고발
  • 홍하은
  • 승인 2018.11.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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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관위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한 청도군의회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연설대담차량 임차비, 선거사무소 전화요금, 외벽현수막 교체비용 등을 회계보고에 누락·허위기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제한액 3천900만원보다 34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와 정치자금법 제49조에 의하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해서는 안 된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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