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더미 폐기물 행정조치에도 ‘배짱’…법령 강화 시급
산더미 폐기물 행정조치에도 ‘배짱’…법령 강화 시급
  • 김병태
  • 승인 2018.11.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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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H업체 매립장 10만t 방치
4차례 영업정지·처리명령 무색
허술한 법망 이용 불법영업 계속
군민들, 지자체 대응 한계 절감
“횡포 맞설 강력한 사법 제재를”
의성H환경산업개발현장
의성군 단밀면에 있는 H환경산업개발이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쌓아둔 폐기물이 산을 이루고 있다.

폐기물 관리업체의 속칭 ‘배째라’식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며 주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페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의성군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불법사례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지만 정작 관련 지자체가 이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군민들에게 전가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의성군은 10만여톤의 폐기물을 방치한 H환경산업개발에 그동안 4차례의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폐기물처리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H환경산업개발은 ‘막가파식’ 배짱영업으로 일관했다.

군에서 영업정지 조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기간동안 폐기물 방치량은 늘어났다.

이 같은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책임과 피해는 의성군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전가된 실정이다.

의성군은 주민건강검진, 대기측정, 침출수 오염도 조사 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다양하게 방안을 찾고있는 중이다.

이 처럼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의성군이 H환경산업개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영업정지 명령, 폐기물처리 명령, 최대 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허가취소, 사법기관 고발이 전부다.

의성군이 예산을 들여 강제 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이 비용을 H환경산업개발에 구상권 형식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H환경산업개발이 구상금액을 담보할 재산가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한 조치다.

이같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횡포에 따른 폐해(弊害)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이들 폐기물처리업체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관련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팽배해지고 있다.

환경업계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의 약점을 이용한 양심불량한 폐기물처리업자들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법권의 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법권의 강력한 제재가 아니면 주민건강, 환경피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폐기물업체들의 막가파 식 횡포에 관련 지자체가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법령을 정비해 처리업체의 확실한 처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를 배출업체가 책임을 지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의성군은 H환경산업개발의 폐기물 방치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9일 생송2리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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