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오염’ 늦게 알린 봉화군청 고발
‘수돗물 오염’ 늦게 알린 봉화군청 고발
  • 정은빈
  • 승인 2018.11.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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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검출 5일 후 주민에 알려
3일 내 통보 어겨 수도법 위반
군청 “업무 이원화로 늦어져”
대구지방환경청이 수도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 봉화군청을 경찰에 고발했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봉화군청은 봉화 석포 지방상수도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넘은 독극물 ‘비소’가 검출된 사실을 검사일로부터 5일 후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3일 안에 수질 오염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난 6월 상수도 운영위탁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석포 상수도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비소 검출량은 기준치 0.01㎎/L을 초과한 0.011㎎/L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청은 지난 6월 22일 수질 검사 결과를 알았지만 6월 27일 주민에게 공지했다고 환경부에 보고했다. 앞서 봉화군청은 공지 기한 다음날인 6월 26일 면사무소 게시판에 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대구환경청에는 이날 주민에게 통지했다고 보고했다.

수자원공사에 운영을 위탁해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 통보가 지연됐다는 게 봉화군청의 설명이다. 봉화군청은 비소가 검출된 취수원 주변 수질을 조사하고 석포 상수도 비소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비소는 구리, 납, 아연 등 금속을 제련할 때 부산물로 생기는 물질이다. 비소 화합물의 경우 독성이 강해 살충제나 방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인체에 노출 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장기간 섭취한 사람은 방광암, 피부암, 간암, 신장암,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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