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영치로 내방하는 민원인을 보면서
차량번호판 영치로 내방하는 민원인을 보면서
  • 승인 2018.11.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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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근
임홍근 대구서구청
세무과 지방세무주
대구 서구청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서구 내를 다니면서 주차된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세무공무원이 노트북을 메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차된 차량을 하나하나 조회해 가면서 단속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단속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번호판이 영치돼 찾으러 오는 민원인을 보면 여러 유형을 접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막무가내형이다. 본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됐으면서도 세무과에 들어와서 내 차 번호판을 내어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떼를 쓰는 유형으로 한 동안 소란을 피우다 결국에는 체납세를 모두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간다.

두 번째 유형은 폭력형이다. 이런 차들은 대포차들이 많은데, 부도난 회사의 차량이나 개인 간 금전 채권관계로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차량운행자로 가입해 타고 다니면서 세금이나 과태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차들이다. 이런 차들 중 번호판이 영치돼 오는 차량의 운행자 대부분은 직원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읍소형이다. 들어오면서부터 울기 시작해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겠으니 이번만은 번호판을 내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유형이다.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난감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민원인은 우선적으로 재산조회나 거주 주택을 파악해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두 납부하게 하고, 정말 어려운 형편이라면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네 번째 유형은 물귀신형이다. 무슨 근거에 의해 단속하는지 법조항을 따져 묻거나 왜 내차만 단속하느냐는 등 하는 말끝마다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되도록 말을 적게 하고 원리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납세의무는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오는 민원인 중에는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 체납은 당연하다는 투로 말하는 납세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있다.

누구라도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해 도로, 교통, 환경,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내 가족, 친척,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납부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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