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혁신성장투자자산 취득가액 100% 비용 처리”
“1년간 혁신성장투자자산 취득가액 100% 비용 처리”
  • 윤정
  • 승인 2018.11.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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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조세특례 개정안 발의
“투자 유도 못 하면 큰 어려움”
최근 기업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있고 한국은행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설비투자가 내년에도 낮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법인세 산출시 향후 1년간 혁신성장투자자산 취득가액을 한번에 100%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즉시상각 도입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내년 한 해 동안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해 법인세 산출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작년 5월 설비투자지수는 132.8이었으나 지난 9월은 104.9(전망치)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에서 금년 중 설비투자 증가율이 큰 폭으로 축소된 후 내년에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고 KDI도 이례적 수준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일단락되고 여타 산업의 투자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에도 시설투자가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유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추 의원은 평가했다.

추 의원은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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