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하세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하세요”
  • 강선일
  • 승인 2018.11.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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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선포지역 3개월 연장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139만명이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임대·사업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작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 신청없이 내년 1월말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분납 가능금액은 세무서에서 내년 1월초 분납 고지서를 별도로 보내준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위해 27일까지 대상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덕 및 경주 외도읍·양북면 등지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천명에 대해선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내년 2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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