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외통위 자동 상정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외통위 자동 상정
  • 이창준
  • 승인 2018.11.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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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체회의 의결 합의 필요
동의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아
정부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자동상정 요건을 갖췄다.

당초 외통위는 지난 9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를 통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의된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맡고 있다.

이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고 다시 본회의에서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의 의결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항목에는 지난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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