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실·사택 압수수색
황천모 상주시장실·사택 압수수색
  • 지현기
  • 승인 2018.11.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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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 때 금품제공 의혹
경찰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실과 사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황 시장이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장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선거 관계자 2∼4명에게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의 돈을 준 것으로 보고 9일 황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선거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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