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징역 5년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징역 5년
  • 남승현
  • 승인 2018.11.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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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은 8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천380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복면을 하고 경북 영주 한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 통로에 8분가량 숨어있다가 점포 안으로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1분 만에 가방에 돈을 담아 달아났다.

경찰은 당시 점포 주변 등에 있는 CCTV 500여대를 분석해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고 사흘 만인 7월 20일 영주 시내 한 병원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마련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금고 직원을 위협해 자칫 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나 처벌 기록이 없는 데다 절취한 돈 일부를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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