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된 아들 살해 징역 5년
100일된 아들 살해 징역 5년
  • 남승현
  • 승인 2018.11.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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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은 8일 울고 보챈다고 100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안동 시내 집에서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렸고 같은 달 13일에도 침대로 던지고 아기 위에 올라타 눌러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희귀 질환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해하나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처지에서 학대 행위로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것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데다 양육할 다른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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