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 포장지·리본…
조화 장식 끼워 부풀리기도
지자체는 특정시기만 단속
테이크아웃 컵과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각종 선물 시즌에 판매되는 상품의 과대포장 행태는 여전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플라스틱 제로’ 추세에 맞춰 제품 판촉시 업계부터 과대포장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빼빼로데이’(11일)와 대입 수능(15일)을 앞둔 8일. 대구시내 편의점과 마트는 선물세트 코너를 따로 만들어 과자, 초콜릿, 사탕 등 상품 판매에 한창이었다.
상당수 선물세트는 다양한 간식거리를 바구니에 담아 일회용 비닐 포장재, 리본 등으로 한번 더 꾸민 모습이었다. 인형이나 조화 장식품을 끼워 부피를 부풀린 선물세트도 있었다.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직장인 염선애(여·43)씨는 “각종 기념일마다 이런 선물을 쌓아놓고 파는 걸 보면 아예 신경 안 쓰고 지나치기 어렵다”며 “아무래도 포장이 튀는 상품을 고르게 되는데, 대체로 포장만 그럴 듯 하고 내용물은 부실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이 다소 두루뭉술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구에서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오모(34)씨는 “매장 내에서 테이크아웃 컵을 쓰면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면서 과대포장 상품은 왜 제대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환경보호가 목적이라면 쓸데없는 과대포장부터 엄격히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점·마트 등 현장에서 포장 횟수, 포장 공간 비율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시 제조업체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별도의 지침이 내려와야 한시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어 계도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유통업체도 제조사에서 이미 과대포장된 채 입고되는 상품들까지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업체 스스로 과대포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