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이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대구 서구청은 오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 10개소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단속 이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대구 서구청은 오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공공시설 등 10개소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단속 이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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