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위, 오늘 ‘유치원 3법’ 심사
교육위 소위, 오늘 ‘유치원 3법’ 심사
  • 승인 2018.11.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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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속한 법안 처리 요구
한국 “심도있는 논의 필요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한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들 법안을 발의한 만큼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하루 앞둔 11일 이들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놓고 격돌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 법안들의 기본 틀은 지켜내겠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끌기식 침대축구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겨냥, “이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주장만 하며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려고 한다”며 “임의로 휴원을 하는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대응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는 각 당 원내대표에게 ‘박용진 3법’ 지지 서명 동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다음 달 초 각 당의 안을 토대로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하기로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12월 초까지 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당 안을 취합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부형은 물론 당사자인 유치원과 교육부의 의견을 듣고 심도있게 논의해야지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졌다고 졸속으로 법안은 처리하는 것은 백년대계 교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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