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흉기 난동 시 ‘구속 수사’
응급실 폭행·흉기 난동 시 ‘구속 수사’
  • 강나리
  • 승인 2018.11.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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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 ‘폭행 방지 대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경찰 핫라인 구축·CCTV 확충
#. 지난 7월 31일 경북 구미 차병원에서 취객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께 술에 취한 20대 남성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전공의 B씨의 머리를 내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앞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 등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면 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된다. 응급실 내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응급실 폭행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의료진이 다치는 등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보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의 경우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보안인력을 통해 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 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응급의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형량이 아닌, 최소 형량을 명시하는 형량하한제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경찰이 상주하는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과 CCTV 확충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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