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심사 강화해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심사 강화해야”
  • 지현기
  • 승인 2018.11.12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포·실탄 엄격 관리 필요성
대구지검 안동지청, 대검 건의
최종무안동지청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봉화 엽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총포 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대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무(사진) 안동 지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심사를 강화해 포획허가 남발을 방지하고, 총포와 실탄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현행법과 개선방안 등 일부건의 내용을 설명했다.

최 지청장은 포획허가 심사와 관련,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나 조사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포획허가가 남발되고 허가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등 문제있는 만큼 포획허가 발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획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돼 재차 발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기존 포획허가증에 따른 포획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포 및 실탄 관리와 관련해서 총포안전법은 소지자가 총포 보관해제를 위해서는 총포의 보관증명서, 반환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가 발급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으로 대체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지청장은 “총포안전법이 총포와 함께 실탄의 보관 장소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맞게 실탄도 총포를 관리하는 경찰서를 지정해 총포와 함께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