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원격영상재판 ‘0’건
대구고법, 원격영상재판 ‘0’건
  • 김종현
  • 승인 2018.11.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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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열고 활성화 논의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12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원격영상재판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하반기 민사·행정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원격영상재판이란 ‘영상회의기술을 이용해 원격상태에 있는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함이 없이 진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제10차 회의에서 ‘국민들이 법원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영상재판이 실시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대구고등법원은 지금까지 원격영상재판을 한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5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뒤 소액사건을 중심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과 울릉등기소,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과 인제·양구군 법원 사이에 원격영상재판이 실시된 것이 전부였다. 현행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르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소위 영상증언)이 가능하고, 변론준비절차 또한 화상회의 방식에 의해 가능하도록 법령이 정비돼 있다.

대법원은 2017년 약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모든 민사법정에서 원격영상증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대구법원 또한 원격 영상증언실 및 원격영상증언재판법정이 마련돼 있다.

대구고법 나원식 판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영상재판을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고, 다만 향후 원격영상재판의 허용범위, 재판공개주의와의 관계는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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