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전구역 규모 따라 점포 개설 제한”
“전통상업보전구역 규모 따라 점포 개설 제한”
  • 한지연
  • 승인 2018.11.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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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구의원, 조례안 발의
준대규모 마트 개설에 제동
김지연의원
대구 북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은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규모에 따라 점포 개설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조례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4조에 등록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 최근 부산 ㅅ유통기업의 ㅌ마트가 대구 북구 태전동에 개설될 계획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태전중앙시장, 인접지역 소상공인 및 유통업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해당 점포의 개설계획에 따르면 매장면적은 987.46㎡로 지상 1층 준대규모점포로 개설할 예정이며 매장 일부는 물류창고(150평 정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김지연 의원은 “강북지역 유통업체만 560여개 정도인데다가 태전동 상권에 인접해 있는 준대규모 마트 수가 무려 6개”라며 “판매품목도 별반 다르지 않아 점포 개설 시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5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500㎡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전통시장상인회와 대구광역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대구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들어가 있다. 동의 절차를 추가해 지역 전통상권 내 점포 개설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과 관련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입법 발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및 조례 제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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