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자치경찰 로드맵' 초안 공개…이달 중 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정부안 확정
文 정부 '자치경찰 로드맵' 초안 공개…이달 중 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정부안 확정
  • 최대억
  • 승인 2018.11.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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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초안이 공개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자치경착특위의 주요 골자는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과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조직 및 인력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향후 자치경찰교부세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매칭부담비율에 대한 확정은 장기과제로 일단 미룬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현재 7.6 대 2.4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7대3으로, 종국에는 6대4로 잡고 있는 가운데 하향된 목표치인 임기내 7대3도 이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 등은 우선 1단계(일부지역+일부사무), 2단계(전국+일부사무), 3단계(전국+전체사무) 등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설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특위안을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비교하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대비 8%에 불과한 인력규모, 수사권이 없는 순찰·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 초기 이관인력에 한정된 국가재정 지원 등으로 본연의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인사·신분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한다.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는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며,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로 나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됨으로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자치경찰은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우선 내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을 시작으로 2021년에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치적 중립장치 차원에서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토록 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
이로써 시·도별로는 '경찰위원회'가 설치,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시·도지사 1명 지명,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법원 1명·국가경찰위 1명 추천)하도록 했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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