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동물화장장 설치 막는다
학교주변 동물화장장 설치 막는다
  • 윤정
  • 승인 2018.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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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동물화장장 설치 막는다

-김상훈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장묘업’ 시설 추가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은 12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법에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 화장시설 등 장묘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동물장묘업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정서적 거부감이 큰 동물장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이 법이 개정되면 지역주민과 동물장묘업체간 분쟁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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