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일상 속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 승인 2018.11.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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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춘섭(반명함판)
송춘섭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대구지사
취업지원부장
‘장애인차별금지법’(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올해로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현실은 어떤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5월29일부터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과 더불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국가에서 지정한 4대 법정의무교육이 되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편견을 만들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단,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언론매체의 장애비하 표현에 대한 관행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일례로 신문, 방송 등 언론 보도에서 ‘장애자’, ‘정신박약’, ‘불구자’ 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귀머거리’, ‘벙어리’, ‘장님’, ‘절름발이’, 등의 용어는 ‘벙어리 냉가슴’, ‘꿀 먹은 벙어리’,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등 속담이나 관용어구와 함께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나 관련 속담, 관용구의 사용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과거로부터 답습해오던 부정적 용어와 표현행위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순화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병신, 장애자, 불구자 → 장애인, 불구 → 장애, 맹인 → 시각장애인, 농아 → 청각장애인, 정신병자 → 정신질환자, 정상인 → 비장애인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속담중 ‘눈먼 돈’, ‘벙어리 냉가슴’, ‘꿀 먹은 벙어리’, ‘눈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등 많은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말하는 ‘장애인 비하 용어’가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겐 비수로 꽂힐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구는 267만명으로 전 인구 대비 장애 출현율은 5.4%이다. 누군들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있겠는가? 10명중 9명은 ‘후천적 장애인’이다. 현재는 비장애인이지만,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일상생활 속에 있기에 차별해소를 위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충분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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