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처리 이념싸움 양상
‘유치원 3법’ 처리 이념싸움 양상
  • 이창준
  • 승인 2018.11.13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학부모단체, 의견 갈려
연내 법안 처리 어려울 전망
비리 유치원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처리를 앞두고 여야와 학부모 단체까지 의견이 갈려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앞서(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결정해 소속 의원 129인 명의로 발의한 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12월 초까지 한국당의 법안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여기에다 학부모 단체도 의견이 갈렸다.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연합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전체주의적이며, 반시대적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진보성향 학부모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등 2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수 야당·보수 학부모단체가 한편이고 진보 여당과 진보 학부모단체로 서로 갈린 것이 마치 이념싸움을 하는 것 같다”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한 당이 강하게 반대할 경우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