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자치경찰 로드맵’ 초안 공개
文 정부 ‘자치경찰 로드맵’ 초안 공개
  • 최대억
  • 승인 2018.1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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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각계 의견수렴 거쳐 심의·의결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초안이 공개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자치경찰특위의 주요 골자는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과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조직 및 인력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 향후 자치경찰교부세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매칭부담비율에 대한 확정은 장기과제로 일단 미룬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현재 7.6 대 2.4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7대3으로, 종국에는 6대4로 잡고 있는 가운데 하향된 목표치인 임기내 7대3도 이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 등은 우선 1단계(일부지역+일부사무), 2단계(전국+일부사무), 3단계(전국+전체사무) 등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설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신분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한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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