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빌미 성추행 택시기사 벌금
관상 빌미 성추행 택시기사 벌금
  • 김종현
  • 승인 2018.1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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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탄 여성(21)에게 관상을 봐주겠다며 앞쪽으로 당겨 앉도록 한 뒤 손을 뒤쪽으로 뻗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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