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명목 허위서류 제출
어학연수 명목 허위서류 제출
  • 김종현
  • 승인 2018.11.13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직급여 챙긴 경찰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허위서류를 내 휴직을 한 뒤 휴직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찰관 A(47·경위)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는 경사이던 2010년 페루 어학연수 및 학위과정 이수를 명목으로 휴직한 뒤 2013년까지 36차례에 걸쳐 휴직급여 4천18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페루에서 공부할 의사 없이 가짜 현지 대학 입학증명서 등을 휴직원에 첨부해 휴직했다. 페루에 가서는 한국인이 설립한 업체의 대표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부장판사는 “유학휴직을 한 것처럼 정부를 속여 3년 동안 휴직급여를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당하게 받은 휴직 급여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