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청서 내고 기자회견 열어
상훈법 개정법률안 관심 당부
고성이씨 후손들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에 대한 서훈 등급 재심의를 신청했다.
석주 선생의 증손인 이항증 전 대한광복회 경북도지회장과 후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득, 외손인 박찬대 국회의원 등은 13일 서울지방보훈청을 찾아 “현재 3등급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서훈(敍勳) 등급 조정을 통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역사를 재조명해야 한다”며 서훈 등급 재심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석주 이상룡은 1925년 9월 24일부터 1926년 1월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역임한 독립운동가로, 현재 독립유공자 3등급으로 서훈돼 있다. 그러나 서훈등급 3등급(독립장)에 대해 공적이 저평가 돼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이지만, 현행 상훈법은 훈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현재 국회에는 이용득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이 ‘훈격 조정’을 위한 ‘공적재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상훈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나 상임위 계류 중이다.
이날 이용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상훈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석주 이상룡 선생은 안동의 임청각(보물 182호)을 모두 팔아 독립자금을 마련한 뒤 중국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고, 이후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맡으며 여러 분파로 갈린 독립운동계의 통합을 위해 헌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청각을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언급한 이후 임청각 복원사업과 석주 선양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