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판사들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주장
안동판사들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주장
  • 김종현
  • 승인 2018.11.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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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스스로 위헌적 행위 고백해야”…결의안 발의 제안
차경환 대구지법 안동지원장을 비롯한 안동지원 소속일선 판사들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있다.

차경환 대구지법 안동지원장과 박찬석 부장판사, 권형관·박노을·이영제·이인경 판사는 지난 9일 대구지법 법관대표에게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를 제안했다.

이들은 “작금의 사태로 인해 법원의 권위는 물론 전체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며 “저희 안동지원 법관들은 오랜 고민 끝에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 촉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달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현직 법관 6명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시국회의가 지목한 탄핵 대상자들은 권순일(59·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서울고법 이민걸(57·연수원 17기)·이규진(56·연수원 18기) 부장판사, 울산지법 정다주(42·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박상언(41·연수원 32기), 마산지원 김민수(42·연수원 32기) 부장판사다.

안동지원 판사들은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이 사법부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 대한 법관들의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며 “법관 탄핵 발의 안건이 전국법관대표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그에 따라 채택되어 결의되기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일동은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의안 발의 기한까지 탄핵 논의 촉구 결의 안건은 발의되지 않았는데 19일 정기회의 당일 법관대표 10명 이상이 뜻을 모아 현장에서 발의하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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