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손현찬 부장판사(제 11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데도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다. 법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시장은 판결 직후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 시민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대구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는데 항소 여부는 법원 판결문이 나온뒤 결정 될 전망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데도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다. 법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시장은 판결 직후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 시민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대구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는데 항소 여부는 법원 판결문이 나온뒤 결정 될 전망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