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5년간 1천24건 적발”
“수능 부정행위 5년간 1천24건 적발”
  • 장성환
  • 승인 2018.1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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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연평균 205명 무효 처리”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치러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205명의 수험생이 수능 때 부정행위를 하다가 무효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천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20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수능 무효 처리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4학년도 188명,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도 189명, 2017학년도 197명, 2018학년도 241명으로 집계됐으며 2016학년도 이후 매년 부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지역별로는 서울 399건, 경기 185건, 부산 66건, 충남 46건, 충북 45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대구는 최근 5년간 29건의 수능 부정행위가 발생해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많은 것에 그쳤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대폰·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7학년도 69건에서 2018학년도 113건으로 44건이나 늘어났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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