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고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원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제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 의원이 다음 총선 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