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집유 만료돼도 운수종사자격 취소”
“강력범, 집유 만료돼도 운수종사자격 취소”
  • 윤정
  • 승인 2018.11.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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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개정법률안 발의
강력범죄자는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돼도 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은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 마약 관련 범죄 등과 같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기간만 종료되면 운수종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운수종사자격 취소 조항에 명시해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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