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거래 정지
‘고의적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거래 정지
  • 승인 2018.11.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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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의 위반 논란에 결론
보름 내 심의대상 여부 판단
업계 “상장폐지 가능성은 희박”
회계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평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당국의 결정에 따라 거래정지를 당했다. 국내 바이오 대표 종목인 삼성바이오의 거래가 정지됨으로써 증시에는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한편에서는 실제 상장폐지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오랜 기간을 끌어온 회계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 결과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거래를 즉시 정지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영업일 내에 삼성바이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15거래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20거래일 동안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한다. 만약 여기서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오면 삼성바이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 단계까지 이른다면 삼성바이오는 최대 57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또 삼성바이오에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면 거래 정지 상태가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면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의 거래 정지 충격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 5위(삼성전자우 제외) 대형주로 증시에서 그 영향이 적지 않다. 이 종목의 거래가 정지되면 제약·바이오 업종을 비롯한 시장 전체의 투자심리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의 전망도 밝지 않아 전체 업종 분위기가 또다시 무겁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상장폐지까지 되지 않더라도 삼성바이오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빠지는 경우에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최악의 상황까지 갈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재익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큰 규모의 회사를 상장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따라서 오늘 증선위의 결정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악재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이날 증선위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증선위 제재가) 좋은 뉴스는 아니겠지만 상장 폐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면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이날 증권선물위가 자사에 대해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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