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권 시장, 현안사업 속도낸다
한숨돌린 권 시장, 현안사업 속도낸다
  • 김종현
  • 승인 2018.11.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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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형 확정되면 시장직 유지
“심려끼쳐 죄송…시정 매진”
권영진1심선고2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손현찬 부장판사(제 11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등으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데도 수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다. 법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판결 직후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 시민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대구의 미래와 시민을 위한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권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지 않음에 따라 권 시장은 민선 7기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선거법위반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해결됨에 따라 권시장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3대 현안사업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매진할 것 같다”며 “만약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선거비용에다 지역발전 속도마저 지체돼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권시장은 당일 오후 국회를 찾아 송언석 국회 예결위원 등 여야 의원들을 만나 대구시 예산 확보에 나섰다. 권시장은 지난달 31일에도 대구경북(TK)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 경북도와 머리를 맞댄바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 등 지역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대구경북발전협의회(이하 대경협)가 열렸고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함께 모여 내년 국비 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 현안 해결책을 논의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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