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0년 반부패 청렴대책으로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한 `한마음 갖기 운동’ △청렴계약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제 △감사자 상시모니터링(세무, 예산, 회계 등) △대민업무 `민원처리 진단제’ △재정 조기집행 지원 등 12개의 특수시책을 개발해 시행키로 했다.
내부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제정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자체청렴도 조사는 부조리 발생원인을 분석해 제도적·환경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직원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 비위행위 적발된 부서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 활동으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민원행정의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 완료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 애로사항 및 제도, 절차상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대민업무 `민원처리 진단제’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 고령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시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
최근 이태근 군수는 2010년도에는 청렴도 최상위권 진입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반성하고 군민을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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