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地方)의 눈물
지방(地方)의 눈물
  • 승인 2018.11.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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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태
안동시 공무원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2항과 제123조 2항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방은 구조적이고도 제도적인 차별을 받아왔다. 열악한 환경의 대표적인 것이 지방도로 차별이다. 고속·국도는 갓길이 있고, 지방·시군도는 갓길이 없다. 그러므로 고속·국도는 교통사고가 나도 사망률이 낮지만, 지방·시군도는 사망률이 훨씬 높다. 어떻게 보면 지방도로가 그야말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듯하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도시지역이 413건인데 비해 농촌지역이 478건으로 15.7%인 65건이나 더 많다. 특히 사망률은 몇 배나 더 높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농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6.5명으로, 1.2명인 도시 교통사고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농촌지역 도로는 인적이 드물고 교통량도 적어서 과속을 하고 설상가상으로 갓길마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도로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을 국가, 시도, 시군 계층으로 나누어 관리하지 말고,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모든 도로를 구역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신설이나 구조변경 등은 국가, 시도, 시군별로 하더라도, 유지관리보수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에서 현실성 있게 직접관리 해야 신속하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제도개선과 지방도로를 확장·정비하여 사람과 농기계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하천관리도 마찬가지이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국가, 시도, 시군 계층으로 나누어 관리하지 말고,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모든 하천을 구역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수계관리와 하천시설은 국가, 시도, 시군별로 하더라도, 유지관리보수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에서 직접관리 해야 신속하게 재난대비 예방조치를 하고, 특히 가뭄을 대비하여 농촌지역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층층이 보와 수문을 설치하여 빗물을 저류시키는 방식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지표면 이하로 흘러내리는 강물은 자정작용으로 맑은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해야 한다.

다음은 재정 불균형이다. 국세와 지방세가 8 : 2로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국세로 800만원이나 편성되고, 지방세로는 200만원 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7:3 구조라도 개선한다는 정부방침 이지만 향후 6:4 정도로는 개편이 되어야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지방공무원도 구조적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다. 국가부처 과장은 3급이고 광역시도 과장은 4급이고 시군 과장은 5급이다. 고시공무원은 5급출발이며 7급 공채와 9급 공채도 차이가 크다. 승진기간도 5급 기준으로 시군공무원들은 10년 이상이나 늦고, 그나마 4~5급이 한계다. 1~3급은 제아무리 유능해도 자리ㆍ경력부족과 낙하산인사 등으로 아예 승진기회 조차 없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국가직, 지방직, 광역, 기초, 고시, 비고시 장벽을 걷어내고, 차별 없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읍면동에서 시군, 시도, 중앙부처까지 각자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찾아가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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