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사안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농촌지역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부담 경감, 저소득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아이들의 식사와 간식· 숙제 등을 돌봐준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천원~5천원(각 가정의 평균소득에 따라 차등적용)이며 기본 2시간이상 월 80시간이내에서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군은 2월부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전담인력 채용 공고 중에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과 양육대상 아동 비율을 감안해 읍면별 또는 권역별로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아동양육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기여와 건강가정 육성 특히 농번기 부족한 농촌일손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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