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무상제공 단속에도 현장선 ‘혼란’
비닐봉투 무상제공 단속에도 현장선 ‘혼란’
  • 장성환
  • 승인 2018.11.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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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마다 봉투값 요구 제각각
시민들 여전히 ‘공짜’ 인식 강해
대구시 과태료 부과 ‘달랑 1곳’
경영주 “정책 홍보 적극 나서야”
정부와 지자체가 법률에 따라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시민과 경영주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2시께 대구 동구의 한 편의점. 한 손님이 물건을 산 뒤 봉투를 달라고 하자 점원은 아무 말없이 내어줬다. 봉투값은 따로 받지 않는 모습이었다. 인근의 다른 편의점을 방문하자 계산대에 ‘봉투값은 2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손님이 봉투를 요구하자 점원은 “봉투값은 20원인데 괜찮으세요?”라고 묻고 결제가격에 20원을 추가했다.

시민 한성민(32·대구 동구 율하동)씨는 “뉴스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가게에 따라 봉투값을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어 헷갈릴 때가 많다”며 “정부가 법을 시행할 거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살펴보면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 사이에서 비닐봉투는 당연히 ‘공짜’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영주들도 손님을 다른 곳에 뺏길까 봐 봉투값을 쉽게 받지 못하고 있다.

비닐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단속과 적발도 쉽지 않다. 지자체에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없다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인 데다 신고율도 그리 높지 않아서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각 구·군별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회용품 무상제공 단속 활동을 벌여 2천152곳의 업소를 점검했지만 8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하는 데 그쳤다. 이중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으로 적발된 업소는 단 1곳으로 불과 2만 5천 원의 과태료만 부과받았다.

대구지역 경영주들은 법 시행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구 동구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49)씨는 “법을 매장 크기나 기타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시민들 사이에 ‘비닐봉투는 사서 쓰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구·군별로 단속·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지난 7월부터 다음 달까지를 일회용품 무상제공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운영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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