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불법 선거자금)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 7천500만원을 받고,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임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천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 7천500만원을 받고,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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