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
  • 정은빈
  • 승인 2018.11.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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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서 만장일치 의결
최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진통을 겪은 대구 달서구의회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15일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대국 구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는 또 업무추진비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과 부당사용자 제재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달서구의회는 조례 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목적, 인원 수, 사용 금액, 사용 방법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안대국 구의원은 “달서구의회를 투명하게 운영해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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