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영양,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 이재춘
  • 승인 2018.11.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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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 야생동물보호단체 및 경찰과 함께 환경보전과장을 반장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겨울철새 도래시기와 2018년 영양군 수렵장 개장으로 수렵이 성행하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의 수렵, 수렵 가능 동물 외 동물 수렵행위 등으로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실시한다.

영양=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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