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뜨거운 감자’ 당원권 정지 해제 고심
한국당 ‘뜨거운 감자’ 당원권 정지 해제 고심
  • 승인 2018.11.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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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동시 징계는 과도 의견
현재 최경환 등 9명 정지 상태
김병준 “내주 윤리위서 논의”
자유한국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 해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박덕흠 의원은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직권남용은 다툼의 여지가 많고,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도 있다”며 “저 같은 경우에도 선거법으로 1심 유죄·2심 무죄·최종심 무죄를 받아 의정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누명을 쓴 경우에 해당하는데 재판도 없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부정부패 범죄자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며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분 가운데 그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 △성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뇌물·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은 구속기소된 최경환·이우현 의원과 불구속기소된 원유철·홍문종·권성동·김재원·염동열·이현재·엄용수 의원 등 9명이다. 당원권 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측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남발해 정권 입맛에 따라 야당 정치인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당내 일부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원권이 회복돼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내화합 차원에서 내려진 ‘당원권 회복 조치’로 당원권을 행사하고 있다. 복당파인 이군현·홍일표·황영철 의원 등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바른정당 시절 기소가 이뤄져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라는 당규를 피해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내 계파 간 셈법이 엇갈려 당원권 정지 해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원권을 회복하면 원내대표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원내대표 경선의 경우에는 단 한 표가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당원권 회복 여부는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 윤리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윤리위의 공정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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