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장에 재취업 안 해도 ‘경단녀’ 인정 추진
퇴사 직장에 재취업 안 해도 ‘경단녀’ 인정 추진
  • 윤정
  • 승인 2018.11.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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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인정 요건 개정안 발의
퇴사 직장에 재취업을 하지 않아도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사진)은 경력단절여성 인정 요건을 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퇴직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퇴직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이 퇴직 기업에 재취업해야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삭제해 고용지원을 위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에 활발하게 도전하고 성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5일 중소기업 퇴직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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