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 친구에 ‘몹쓸 짓’
11살 딸 친구에 ‘몹쓸 짓’
  • 김종현
  • 승인 2018.11.18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대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어린 딸의 친구를 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기 딸과 딸 친구 B양(11)과 함께 TV를 보다가 B양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후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