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실시
경산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실시
  • 최대억
  • 승인 2018.1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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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포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장비에 대해 20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를 주택가 도로와 공터 등에 세워둠으로써 도로교통과 미관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소음과 공해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경산시는 상습 민원 발생지역 10개소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중적인 계도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불법 주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불법주기는 불법주차와 달리 적발회수에 따라 1차에는 5만원 2차에는 10만원, 3차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이영복 차량등록사업소소장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과 홍보를 지속해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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